일반적인 작명소에 개인의 작명을 의뢰할 경우 사례비는 대략 10만원 ~ 2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일부 사기꾼 작명가들의 경우 의뢰인의 공포심을 이용해서
1천만원 이상의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들은 우선 인터넷 홈페이지나 카페, 네이버 지식인 등을 통해 무료로 이름을 감명해준다고 홍보합니다. 이를 보고 누군가 감명을 의뢰하면, 예를 들어 부모가
아이의 이름이 좋은지 어떤지 감명해달라고 의뢰하면 이들의 전형적인 수법이 발동합니다.
이들은 우선 아이의 이름에 ‘불용문자(不用文字)’가 있다, 어떻게 이런 불용문자를 이름으로 삼았느냐, 이대로 그냥 두면 아이의 인생이 망가진다고 겁을
줍니다.
이 말에 부모가 겁을 먹고 아이의 이름을 개명해달라고 요청하면, 이때 요구하는 사례비가 상식선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꾼 작명가들은 일단 겁을 주고 나서 부모가 어느 정도의 공포심을 느끼는지를 짐짓 살핍니다. 또한 부모의 재력이 어느 정도 될 지를 행색을 통해 살피기도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1천만원 이상의 금전을 요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터무니 없다 싶지만 이런 일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사회 어느 곳에선가 벌어지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이들이 주로 써먹는 수법이 ‘불용문자’를 들먹이며 겁을 주어 개명을 유도하는 것이다 보니, 현대에 이르러 ‘불용문자라고 주장하는 한자들’이 급속하게 늘어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상혼에 물든 일부 작명가들에 의해 무분별하게 더해진
‘사이비 불용문자’들은 전통시대로부터 내려오는 본래의 ‘불용문자’가 아니기에, 이런 문자를 이름에 사용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그 내역은
관련 글 링크 참조).
이러한 배경지식을 참고하시어 일부 사기꾼 작명가들의 사기 수법에 넘어가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