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개명 절차

■ 개명의 의의
개명이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표상이며 고유성과 단일성을 속성으로 하기 때문에 동일한 사람이 복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마음대로 자신의 이름을 변경하여 사용한다면 개개인의 동일성 식별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존 이름에 터잡아 형성된 사회생활의 질서가 무너질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개명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신청인
개명허가는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자신의 개명허가를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한 자는 개명허가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관할법원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외국민은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국내에 주소가 없는 사람은 대법원규칙 제87조제4항에 의하여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기재사항
가. 신청인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및 생년월일
나.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
다. 신청의 취지와 그 원인 사실
라. 법원의 표시
마.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합니다.

■ 첨부서류
가. (1) 성년의 경우 : 사건본인의 기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가족관계 증명서(손자가 있는 경우) 각 1통
나. 주민등록표등(초)본
다. 족보(사본) : 친족간에 동명자가 있음을 사유로 또는 항렬자를 따라 개명하고자 하는 때
라. 친족증명서 : 종중이나 문중 또는 친족회에서 친족관계가 틀림없음을 증명하는 서면. 가족관계등록부나 족보로 친족관계가 소명이 되지 않거나 불충분할 때에 보충적으로 첨부
마. 기타 증명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복무확인서, 생활기록부, 편지, 예금통장 등

■ 개명신고절차

가. 신고의무자
개명허가를 받은 사람이 신고하여야 하며 개명허가를 받은 사람이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신고의무자가 되고, 의사능력있는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는 스스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나. 신고기간 및 신고장소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그 결정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장소는 등록기준지, 주소지, 현재지에 신고할 수 있으며, 2014. 7. 31.부터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efamily.scourt.go.kr)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 첨부서류
개명신고서에는 개명허가결정등본을 첨부(인터넷을 통한 신고시에는 결정등본 첨부 불요)하며, 우편으로 접수할 때에는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신고인 또는 제출인이 출석한 때에는 출석한 신고인 또는 제출인의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신분을 확인하고, 별도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할 필요는 없으며, 인터넷을 통한 신고시에는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신분 확인)을 첨부합니다.

● 출처 : 법원 전자민원센터 개명허가절차 안내
● 개명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https://efamily.scourt.go.kr/cs/CsBltnWrt.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