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명용한자 안내 및 PDF

과거 우리나라는 인명용 한자의 제한을 따로 두지 않았지만, 1991년 4월 1일부로 실시된 구 호적법 개정 및 그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인명용 한자와 한자마다 쓸 수 있는 독음이 제한되었습니다.
최초 2,731자를 지정한 것에서 출발해 2014년 개정 시 8,142자로 늘어났고, 가장 최근 개정은 2018년 12월 28일로 이때 새로운 한자 및 독음 등이 137자 추가되었습니다.

● 대법원 인명용한자표 PDF 파일 다운로드
https://efamily.scourt.go.kr/cs/CsBltnWrtList.do?bltnbordId=0000010

● 관련 법규 참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항
자녀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통상 사용되는 한자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37조
  • ①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한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
    • 1. 교육부가 정한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 2. 별표 1에 기재된 한자. 다만, 제1호의 기초한자가 변경된 경우에, 그 기초한자에서 제외된 한자는 별표 1에 추가된 것으로 보고, 그 기초한자에 새로 편입된 한자 중 별표 1의 한자와 중복되는 한자는 별표 1에서 삭제된 것으로 본다.
  • ② 제1항의 한자에 대한 동자(同字)ㆍ속자(俗字)ㆍ약자(略字)는 별표 2에 기재된 것만 사용할 수 있다.
  • ③ 출생자의 이름에 사용된 한자 중 제1항과 제2항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한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등록부에 출생자의 이름을 한글로 기록한다.